상세 설명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찰, 약제,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의 비용을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로 지급합니다(3일 이내 요양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부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요양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1~14급),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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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부분적으로 취업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 2년 경과 후 중증요양상태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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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70%만 보상되므로 나머지 30%와 위자료는 사용자에게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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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은 연차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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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신청 서류(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사업주가 서명을 거부해도 접수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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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4조(부분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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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