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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상세 설명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시업·종업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상 근로자, 정산기간,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코어타임)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정해 도입합니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8시간·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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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는 "자율출퇴근제"나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근로시간이 고정된 경우가 많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닙니다. 그 경우 하루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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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연구개발 업무, 최대 3개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매 1개월 단위 평균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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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달한 시간은 임금을 공제하거나 다음 정산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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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