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300인 이상, 2021년 30인 이상,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과 겹치므로 제외하고, 신정·설날 연휴·3·1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현충일·광복절·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성탄절·선거일·임시공휴일과 각 대체공휴일이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
공휴일에 근무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50%, 8시간 초과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이 경우 원래 공휴일 근무는 통상 근로가 됩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도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