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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試用)

상세 설명

시용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는 기간으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입니다. 수습과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판례는 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해고로 보되,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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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시용이 아니라 단순 수습으로 보아 본채용 거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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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 거부 시에도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습 평가 결과 부적합"만 적으면 서면통지 요건 미비로 부당해고가 됩니다(대법원 2015두4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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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과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가능하면 중간 피드백 기록도 보관하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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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