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사용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징수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장은 6개월마다),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액을 확정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잘 설계하면 근로자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이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