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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세 설명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며, 보험료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평균 약 1.5%)에 출퇴근 재해 요율을 더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보상됩니다(무과실 책임). 산재 급여를 받으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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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근로자(또는 유족)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며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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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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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재해 발생 시 개별실적요율제로 할증되므로 안전관리가 곧 비용 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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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휴업급여 30% 차액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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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52조(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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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해고 제한),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