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구두 또는 서면 주의),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일정 기간 임금 감액), 정직(일정 기간 출근 정지, 무급), 강등(직급·직위 하향), 해고(징계해고) 순으로 무거워집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을 받고, 정직 기간 중 임금 미지급은 근로 미제공에 따른 것이므로 감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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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생한 경미한 사유에 정직이나 해고를 하면 양정 과다로 부당징계가 됩니다. 단계적 징계 이력을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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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통상 1~3개월 이내), 정직 후 복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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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으로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감급 제한은 아니지만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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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록은 인사기록에 남기되, 일정 기간 후 말소(효력 상실) 규정을 두는 회사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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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