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6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과 그 산하 지청·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이 근로감독과 진정 사건 처리, 취업규칙·집단해고 신고 접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산업안전 감독을 담당하고, 같은 지청 안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고, 본사와 지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각각 관할이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
자주 쓰는 온라인 창구: 고용24(work24.go.kr, 고용보험·지원금),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신고·취업규칙 신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산재·고용보험료).
•
상담 전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노동법 일반 상담이 가능하지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노무사 자문을 받으세요.
•
부당해고·차별시정은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관할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