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생산공정 일부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사내하도급이 대표적입니다. 적법한 도급은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가져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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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 근태 관리, 배치 결정을 직접 하면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불법파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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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은 도급인에게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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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도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건설업은 별도 규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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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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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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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