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설립은 자유이며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기업별 노조뿐 아니라 산별·지역별 노조에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 노조가 없어도 직원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면 회사는 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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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막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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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사·노무 담당 관리자 등)는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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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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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노동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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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제10조(설립의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