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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서치펌)

상세 설명

헤드헌팅은 공개 채용으로 찾기 어려운 임원·전문직·희소 기술 인력을 서치펌이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채용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내는 성공보수(Contingency) 방식과 착수금을 먼저 내는 리테이너(Retained) 방식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채용자 연봉의 15~25%가 일반적이고, 입사 후 일정 기간(통상 3개월) 내 퇴사 시 무료 대체 또는 환불 보증 조건을 다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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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수료율, 연봉 산정 범위(기본연봉만 포함하는지 인센티브 포함인지), 보증 기간, 후보자 중복 추천 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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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무등록 업체와의 거래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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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으로 입사한 직원의 전 직장이 경업금지약정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입사 전 확인하세요.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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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