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대기시간

상세 설명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손님이 없어 쉬고 있는 매장 직원, 콜을 기다리는 기사,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생산직 등 언제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 해당합니다. 휴게시간과의 차이는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점심시간이라도 전화·손님 응대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하면 대기시간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실제로 자리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만,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업무 시작 전 조회, 작업복 착용, 인수인계 시간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면 근로시간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대기시간의 근로시간 간주), 제63조(적용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