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 공공기관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민간기업은 채용절차법 개정(2019년)으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요구가 금지되었습니다. 학력·나이·사진은 법이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한 차별 기준이 될 수 있어 점차 제외하는 추세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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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양식에서 사진·생년월일·가족사항·본적·학교명을 빼고 직무 경험·프로젝트·자격 중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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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에 학력이 정말 필요한 직무(의사, 변호사 등 면허직)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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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을 하려면 구조화 면접과 역량 기반 평가 도구가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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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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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