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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상세 설명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 공공기관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민간기업은 채용절차법 개정(2019년)으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요구가 금지되었습니다. 학력·나이·사진은 법이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한 차별 기준이 될 수 있어 점차 제외하는 추세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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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양식에서 사진·생년월일·가족사항·본적·학교명을 빼고 직무 경험·프로젝트·자격 중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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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에 학력이 정말 필요한 직무(의사, 변호사 등 면허직)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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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을 하려면 구조화 면접과 역량 기반 평가 도구가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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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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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