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또는 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함께 널리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유무, 삭감 재원의 사용처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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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량·강도 조정, 복리후생 보전 등 대상 조치가 없으면 연령차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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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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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제도 설계 시 정년 연장과 연동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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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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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