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양도·인수·합병 포함),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남녀 차별 금지), (4)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을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상시 99인 이하 사업장은 10인 이상 등)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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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회피 노력에는 연장근로 축소, 무급휴직, 희망퇴직 모집, 전환배치, 임원 임금 삭감 등이 포함되며 이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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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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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희망퇴직(위로금 지급)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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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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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