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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상세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 원칙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을 추가해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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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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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연차·승진 산정에서 빼면 안 됩니다.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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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202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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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급여가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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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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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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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