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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경조휴가(약정휴가)

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에 한정되고,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나 결혼·사망 등에 대한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그것이 근로조건이 되어 지켜야 하며,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 결근 처리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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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은 병가가 아니라 산재 요양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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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규정을 둘 때는 대상(본인 질병), 기간(연 며칠), 유급 여부, 진단서 제출 요건, 병가 종료 후 복직 절차를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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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사유별 일수(본인 결혼 5일, 부모 사망 5일 등)와 휴일 포함 여부를 명시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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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병가 후 복직이 불가능하면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또는 통상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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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휴가에 관한 사항),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