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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 설명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임금 지급 내역,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미발급이나 허위 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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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다르게 적으면 정정 요구를 받으므로 상실신고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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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권고사직인데 근로자 요청으로 자발적 퇴사로 적거나, 반대로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면 부정수급 공모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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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24에서 전자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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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이직확인서 제출), 제1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