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고소(노동관계법 위반 고소)

상세 설명

근로자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폭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요청으로, 접수 즉시 형사 사건이 되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중 합의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진정 사건이라도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이 입건으로 전환되어 결국 고소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
형사 사건이 되면 회사 대표자가 피의자로 조사받고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진정 단계에서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사건에서도 감독관은 미지급 금품 지급을 병행해 권고하며, 지급 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