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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상세 설명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노사 양측은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칩니다. 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사항이며,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임원 인사, 사업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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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7일간 공고하고 다른 노조의 참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빼먹으면 교섭 거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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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자료 제공, 교섭 일정 협의, 교섭 위원 구성 등을 성실히 이행한 기록을 남기세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입증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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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2026년 3월 시행)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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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30조(교섭 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