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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의

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법인 자체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대표이사, 등기임원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사팀장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서장이 연장근로를 강요하면 그 자신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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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은 실제 행위자에게 묻고 사업주에게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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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2026년 3월 시행 개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포함되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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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표의 지휘를 받아 일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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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 제11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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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