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유연근무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정책 용어로, 근로기준법상 제도(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 간주근로)와 법 밖의 운영 방식(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집중근무제)을 아우릅니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유연근무 도입 중소기업에 장려금과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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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같고 출퇴근 시각만 다르므로 별도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개별 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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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접속 기록, 보고 체계), 통신비·장비 지원, 산재 인정 범위, 정보보안 규정을 재택근무 규정으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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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장려금"은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매년 지원 요건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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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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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