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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상세 설명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이 명확해지면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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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하루 기준이 아니라 주 합계 기준입니다(대법원 2023년 판결). 하루 12시간 근무가 이틀 있어도 주 52시간 안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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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등 일시적 업무 증가에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난·연구개발 등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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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위반 여부를 회사가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태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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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1주), 제50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