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이 명확해지면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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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하루 기준이 아니라 주 합계 기준입니다(대법원 2023년 판결). 하루 12시간 근무가 이틀 있어도 주 52시간 안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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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등 일시적 업무 증가에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난·연구개발 등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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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위반 여부를 회사가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태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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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1주), 제50조,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