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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DC·IRP)

상세 설명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가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추가 납입해 운용하는 근로자 개인 계좌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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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은 임금이 오르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마지막 임금 기준이 아니므로), DB형은 회사의 적립 부담이 큽니다. 신설 중소기업은 DC형을 많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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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미납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장수당·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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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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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통해 수수료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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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 제19조(확정기여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