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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상세 설명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을 통칭합니다. 무허가 파견업체 이용, 파견 금지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건설현장 등)에 파견, 2년 초과 사용, 그리고 도급·용역 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이 파견인 경우(위장도급)가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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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판단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원청 근로자와 혼재 작업을 하는지, 하청업체가 독립적 조직·설비·전문성을 갖췄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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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면 동종 업무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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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운영 시 원청은 하청 관리자를 통해서만 업무를 전달하고, 하청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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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고용의무), 제4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