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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상세 설명

이력서를 받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수집 항목, 이용 목적(채용 전형), 보유·이용 기간(전형 종료 후 ○개월),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으므로 합격 후 4대보험 신고 단계에서 받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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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마세요. 생년월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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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정보는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 목적이 끝나면 파기해야 하며, 인재풀 보관은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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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플랫폼(잡코리아, 사람인 등) 이용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처리위탁 관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세요.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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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민감정보), 제24조(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