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대기발령(직위해제)은 근로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업무상 지장이 예상되거나 징계 조사 중일 때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대기발령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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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통상 3개월 이상 시 문제), 목적이 퇴직 압박이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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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삭감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경우도 휴업수당 수준 미만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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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징계해고를 하려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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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 기간 상한, 임금 처리 기준을 명시해 두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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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휴직 포함), 제46조(휴업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