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구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 피해 등입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실무 포인트
•
법정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전체 기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사유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진단서, 파산선고 결정문 등)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대신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합니다(사유는 유사).
•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