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등 일부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업(구직급여,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는 실업급여분 1.8%를 노사가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0.25~0.85%, 기업 규모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도 별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를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퇴직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상실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청년·고령자·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각종 고용장려금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