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전직·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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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나 업무를 특정해 두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전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사이동 가능성을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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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로 통근시간이 크게 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이주비·통근 지원 같은 보완 조치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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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목적이나 퇴직 압박 수단으로 전보를 쓰면 부당전직으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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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 전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