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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상세 설명

인사발령은 인사권 행사의 공식 형식으로, 발령 종류(임용·승진·전보·겸보·파견·휴직·복직·징계·퇴직), 대상자, 발령일, 변경 내용을 적은 발령서를 교부하거나 공지합니다. 근무지·직무·임금이 바뀜는 발령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계약서에 정한 범위를 넘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불이익한 발령은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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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효력일과 실제 이동일을 일치시키고, 급여·4대보험(사업장 변경 시 전보 신고)·시스템 권한을 같은 날짜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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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전 본인 면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면 부당전직 분쟁 시 "협의 절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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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이력은 인사기록카드에 누적해 경력증명서 발급과 퇴직금 산정에 활용합니다.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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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전보, 인사기록카드, 사업장 전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