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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사업장 감독)

상세 설명

근로감독은 정기감독(매년 수립하는 감독계획에 따라 업종·지역별로 선정, 사전 통보), 수시감독(진정·제보가 많거나 특정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특별감독(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사전 통보 없이 실시)으로 나뉩니다. 감독관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연차 관리대장, 취업규칙, 4대보험 가입 내역,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기록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대한 위반은 사법 처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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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적발되는 항목: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장수당 계산 오류, 연차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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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독 통보를 받으면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 가능한 항목을 먼저 고치세요. 감독 전 자진 시정은 처분 수위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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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노동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사전 점검이 수월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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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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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