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승진 심사는 보통 연 1회, 직급별 최소 체류연한 충족자를 대상으로 최근 2~3년 평가 등급, 역량평가, 자격·교육 이수, 상사 추천을 종합해 승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성별·노조 활동·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누락시키면 차별·부당노동행위·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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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기준과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여성 승진율이 현저히 낮으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50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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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연한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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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자에 대한 피드백 면담이 없으면 이탈로 이어집니다. 사유와 다음 기회를 설명하세요.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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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