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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상세 설명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갱신 기준이 있거나 여러 번 갱신되어 왔고 업무가 상시적이라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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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면, 갱신 거절 시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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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상한을 채우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2년 도달 시 무기계약 전환 또는 종료 방침을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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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통보는 만료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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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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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갱신기대권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