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휴일대체는 근로 제공 전에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주휴일·약정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 동의(개별 또는 집단)로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 휴일에 한 근로는 통상 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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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휴일은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대체된 새 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쉬게 해 주겠다"는 식의 사후 처리는 휴일대체가 아니라 휴일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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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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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대체해 1주에 휴일이 없어지고 연속 근무가 길어지면 다음 주에 반드시 대체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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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공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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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