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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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급여대장이 임금대장 역할을 하지만,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시간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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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나 진정 조사 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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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별개 의무입니다. 대장은 회사 보관용, 명세서는 근로자 교부용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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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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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