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 전체를 말합니다. 수습·시용기간, 육아휴직, 병가, 무급휴직, 산재 요양기간, 군 복무기간(복직이 보장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했거나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합산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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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1년 이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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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1개월 계약을 반복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시키는 것은 판례상 기간 합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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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은 당사자 합의로 근속기간 승계 여부를 정해야 하며, 합의 없이 전출하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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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영업양도) 시에는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어 근속기간도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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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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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