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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상세 설명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파견근로자와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제외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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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등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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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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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고충처리위원, 채용절차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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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장애인 의무고용,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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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결과 5인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도 마찬가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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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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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