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당사자 합의와 가산수당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작업 준비·정리 시간, 의무 교육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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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 8시간이지만, 4일 10시간 근무처럼 하루 8시간을 넘기면 주 40시간 안이라도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이런 근무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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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이나 회식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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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취업규칙으로 기산일을 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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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69조(근로시간 - 연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