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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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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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 시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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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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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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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23조 제2항(해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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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