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수습기간

상세 설명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업무 습득과 교육을 목적으로 두는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고,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배달, 청소 등)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야 시용(試用)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됩니다. 그래도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객관적 평가 근거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퇴직금 산정 시 빼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수습 근로자 감액)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35조 삭제 후 제2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