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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PS·PI)

상세 설명

경영성과급은 개인 성과가 아니라 회사 실적에 연동되므로 지급 여부와 규모가 매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평균임금 포함)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 재량이면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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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을 피하려면 지급 여부·금액을 매년 경영진이 결정한다는 점을 규정과 공지에 명확히 하세요. 기준을 숫자로 못 박으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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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를 문서화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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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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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672 판결(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