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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상세 설명

무급휴직은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것(유학, 질병 등)과 회사 사정에 의한 것(경영난)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신청에 의한 무급휴직은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허용 여부를 정하고,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게 하면 사용자 귀책 휴업이 되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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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서를 받고, 기간·복직 조건을 명시하세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 없이 휴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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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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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을 활용하면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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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회사 승인 휴직의 경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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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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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