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수습 평가는 수습 시작 시점에 평가 항목(직무 이해도, 업무 정확성, 협업, 근태 등)과 기준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중간 피드백을 거쳐 종료 시점에 상사와 인사팀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이므로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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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에 구체적 사실(어떤 업무를 어떻게 못했는지)을 적고, 개선 기회를 준 기록(면담일지)을 남기세요. "적응 부족" 한 줄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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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 이내는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지만, 서면통지와 정당한 이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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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연장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연장 가능성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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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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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 서면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