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

상세 설명

사이닝보너스는 경력자 유치 시 전 직장 성과급 포기분 보전이나 이직 유인 목적으로 지급하며, 통상 "1년 이내 퇴사 시 전액 또는 일할 반환" 조건을 붙입니다. 판례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의 대가인지 근로의 대가(선지급 임금)인지에 따라 반환 약정의 효력을 달리 봅니다. 임금 성격이면 반환 약정이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계약서에 "이직에 따른 손실 보전 및 입사 유인을 위한 특별 계약금으로 임금이 아님"을 명시하고, 의무재직기간과 재직 기간에 비례한 반환 기준을 적으세요.
•
퇴직금·마지막 급여에서 일방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위반입니다. 반환은 별도 처리하세요.
•
리텐션보너스는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설계 시 노무 검토를 거치세요.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43조(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