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 유급휴일이면 그날의 유급 임금(100%)에 휴일근로 임금(100%)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총 250%가 되는 구조입니다. 무급휴일이면 150%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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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시)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휴무일로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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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 주 52시간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일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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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원래 휴일의 근로는 통상 근로가 됩니다. 다만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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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 제2항(휴일근로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