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노동법 규범은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효력이 있고,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어 상위 규범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하위 규범이 더 유리하면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서는 판례가 유리조건 우선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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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20일로 써 주었다면 취업규칙이 15일이라도 그 근로자는 20일입니다. 개별 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과 다른 조건을 넣을 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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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대법원 2019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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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계약서의 관련 조항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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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96조,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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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