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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상세 설명

건강보험은 매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4월에 정산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며,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 확정보험료 정산과 당해 연도 월별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보수총액 신고 없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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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에는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과세 근로소득 전체가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급여와 일치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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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으로 4월에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되, 분할 납부(최대 10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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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퇴사자, 휴직자의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 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정산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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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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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