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오퍼레터는 법정 문서는 아니지만, 회사의 채용 청약에 지원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채용내정 후 입사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정을 취소하는 것을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퍼레터에는 직무와 소속, 입사 예정일, 연봉과 구성, 수습 조건, 근무지·근무시간, 복리후생,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실무 포인트
•
"레퍼런스 체크 결과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처럼 조건부 문구를 넣으면 취소 시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의 연봉·직무가 다르면 채용절차법상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문제가 생깁니다. 두 문서를 일치시키세요.
•
입사 전 지원자의 내정 포기는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회신 기한을 짧게 두고 차순위 후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관련 근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채용내정 취소와 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