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희망퇴직은 회사가 일정 조건(위로금, 재취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면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해 압박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강요하면 실질적 해고로 판단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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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공고에 대상, 기간, 위로금 산정 기준(근속년수별 월급 몇 개월분),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신청서와 합의서를 개별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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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금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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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는 고용보험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상실 사유 코드 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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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자에게 회사가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핵심 인력 등) 승인 기준도 공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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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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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